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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이물질 발견, 당국 미 신고시 3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질 신고를 받고도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신고를 받고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받게 된다. 이는 식품위생 사고가 뒤늦게 알려질 경우 국민들의 식품 안전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영유아용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은 표시·광고를 심의받는다.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심의 대상은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 등이다.

고용감소 등을 막기 위해 경비원과 보일러기사를 비롯한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해 2014년까지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고 2015년부터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학생 정원의 30%로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으려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 허가시, 공무원 징계 사유 확인시 범죄ㆍ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고 소음ㆍ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을 처리한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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