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검경수사권 강제조정안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리실은 강제조정안과 관련, 이미 여당 대표와 일선 경찰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공정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5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총리실이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4일로 완료된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강제조정안은 경찰의 권한이었던 내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 입장이 상당수 반영된 반면, 경찰의 요구였던 ‘비리 검사 수사권’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선 경찰은 항의의 뜻으로 수갑을 총리실에 반납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 결과물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현오 경찰청장과 수사구조개혁단 등이 참여했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청와대에 ‘수사권 조정안을 재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전·현직 경찰관 모임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은 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총리실은 앞서 발표한 강제조정안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인만큼 각계의 의견은 수렴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간의 예민한 충돌이 있는 지점에 대해선 이미 토론할만큼 토론 했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고 현재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미묘한 시점에 최구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총리실의 ‘원안 고수’입장이 힘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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