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만 각종 영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제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132만9000곳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세농과 임차농, 특히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도입을 전제로 개별 농가를 경영여건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율등록 제도로서 지난 2008년 6월 시행됐다.
이 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원부의 정보 이외 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토지소유와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개인·법인)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등록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 지불제 등을 포함해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에는 28개 농림사업에 대해 등록 경영체에 한하여 사업 신청 자격 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농림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등록신청서(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해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이 가능하나, 전화로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관할 지원·출장소에서는 등록신청서를 받아 전산 등록하며,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경영체에 등록통지서를 발급해 우편으로 보내준다.
변경등록 신청대상은 △경영주 성명, 주소 △경작하는 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 자경·임차 여부 △농작물별 재배면적 및 수확 면적 △가축종류별 지난해 출하량 및 사육두수 △가축사육시설 지번·지목·면적 및 자영·수탁 여부 등 이다. 변경 등록 신청은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주의할 점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농약 및 비료, 농자재의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거나 농업용 면세유 등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cafe.naver.com/r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