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해당 관청의 인허가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허가를 받아 낸다. 또 규제를 피한 편법적인 땅 거래를 알선하기도 한다. 투기를 없애기 위한 토지관련 인허가 규제가 되레 새로운 편·탈법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례를 보자. K(49)씨는 지난 2010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강원도 A군 임야 2000㎡를 매입했다. 집을 짓기 위해 군청에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청측은 땅의 경사도가 심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K씨는 개발 허가를 대신 받아준다는 ‘허가방’인 군청 인근 M토목측량사무소를 찾았다. 이곳에 인허가 대행료로 무려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허가방’은 농지나 임야의 전용허가를 대행할 때 통상 청구하는 수수료의 몇 배 이상을 받아 챙긴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주는 값비싼 대가인 셈이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의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등 이다.
이밖에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대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것도 허가대상이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