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로 예정된 위례 신도시부터 소득과 부동산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 위례 신도시 본 청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 등 환경 여건이 좋은 곳을 개발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ㆍ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3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다른 특별공급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 기준이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000원 이하)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은행 예금 평잔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해 일정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같은 자산ㆍ소득 기준은 60㎡ 이하 일반공급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산ㆍ소득 등을 증명하려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면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당첨이 부적격 처리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까지 소득 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